Top Stories:
사회

‘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월권”…1심 유죄 근거는

Summary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의 당선을 위한 ‘수사 청탁’과 ‘후보 매수’ 행위로 이뤄져 있다. 29일 법원은 이 중 ‘수사 청탁’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청탁이 실재했고, 청와대와 경찰에 의해 실행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위한 ‘후보 매수’ 부분은 모두 무죄로 봤다.

‘수사 청탁’ 부분은 송 변호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쟁자였던 김 시장의 형제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와 경찰, 두곳이 청탁 대상이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 청탁에 대해 법원은 송 변호사 쪽에서 청탁을 받은 당시 문해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이를 범죄첩보 형태로 가공했고,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이첩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대상에 ‘선출직 지자체장’은 포함되지 않는데 청와대 인사들이 업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를 이첩하는 건 청와대 비서실의 통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대통령비서실에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이나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을 통해 수사 청탁을 실현하려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 논리다. 사실상 김 시장 형제 수사가 청와대 인사들의 ‘하명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 청탁도 황 의원을 통해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김 시장 형제 수사 과정에 ‘이례적인 지시’를 연달아 내린 정황을 중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2017년 9월20일 송철호 전 시장을 만난 뒤 갑자기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담당 수사관도 모르는” 김 시장 형제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수사과장에게 고발인을 직접 면담하라고 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에게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례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김 시장 형제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수사팀을 전보 조치한 점도 ‘수사 청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거론됐다. 재판부는 “수사를 지시했으나 담당 경찰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담당 경찰들을 전보 조치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보 매수’ 부분은 모두 무죄로 봤다. 법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무죄로 봤다.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임 전 위원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본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임 전 위원은 울산시당 상무위원회 진행 중 한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전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위원회 참석자 중 통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부 진술 역시 임 전 위원으로부터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