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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유진그룹 YTN 인수 심사’ 이해상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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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와이티엔(YTN) 사옥. 와이티엔 제공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와이티엔(YTN) 사옥. 와이티엔 제공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유진그룹이 낸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유 회장과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이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설명을 들으면, 이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는 것이 와이티엔지부의 주장이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유진그룹의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법(14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유진그룹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14조에서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이동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두 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해 변경 승인 심사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고, 최종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에 와이티엔지부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 그리고 와이티엔 기자들을 고소하고 8억원을 내놓으라는 이동관 위원장에게 어떻게 와이티엔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동관·이상인 등 두 명의 상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진그룹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뒤 “검사뇌물, 상습담합, 주가조작의혹 등이 불거진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최대주주가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동관의 병풍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심사위원단 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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