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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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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 대한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데, 자동차의 경우 평가액 100%를 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1대(1600㏄ 미만) 혹은 다인·다자녀(6명·자녀 3명 이상) 가구가 보유한 1600㏄ 미만 준중형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평가액 200만원 미만)는 평가액의 4.17%(일반재산 환산율)만 소득으로 친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7인승 이상 2500㏄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도 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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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약 2000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고, 이미 급여를 받는 6만8000가구는 좀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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