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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열린광장 집회금지 ‘위헌’…서울시 광화문광장 조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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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개방형 공원 ‘인천애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시민사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청 앞 개방형 공원 ‘인천애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시민사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재판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인데, 광화문광장의 집회·시위를 조례로 사실상 제한 중인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로도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시청사 앞 열린 광장(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 개최를 일률 금지하는 조목인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 1항 5호 가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잔디마당이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이며 공공청사 부지라는 점과 인근 광장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해당 조례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잔디마당이 일반에 널리 개방된 이상 이런 이유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가 재산권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상 집회·시위는 신고제이지만, 공유재산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자체가 소유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보장해 두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헌재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향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7일 성명을 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인천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것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나아가 광장 등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간에서의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제·개정된 전국 지자체의 조례들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광장 사용은 불허해 시민사회로부터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란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선 인천시 조례처럼 집회·시위를 일률 금지하지 않고 명목상 신청 건마다 목적 등을 따져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이번 헌재 결정은 고무적이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일대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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