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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보도 배후찾기?...검찰 내부서도 “정권보위 수사”

Summary

검찰이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 보도’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수사권도 없는 범죄를 무리하게 직접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이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 보도’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수사권도 없는 범죄를 무리하게 직접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현재 검찰의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뿐이다. 나머지 4개 사건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4개의 명예훼손 사건은 등장인물과 증거물 등이 배임수재 사건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직접 관련’되려면 5개 사건의 공통 배후, 즉 공범의 존재가 필요하다.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배후 규명’을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을 보도 배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입건한 민주당 인사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본 민주당 소속 최아무개·김아무개씨가 전부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아무개씨와 민주당 관계자 간 대화를 리포액트가 이씨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았던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간의 대화인 것으로 꾸며 보도했고, 이때 민주당 인사들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나머지 사건들에 이들 인사가 관여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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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배후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5개의 사건이 하나라는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 명분은 유지되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 중 한명은 한겨레에 “명예훼손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검찰로 고소장이 오더라도 경찰로 보내야 하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해 여러 명예훼손 사건의 내용을 관련성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뉴스타파 보도는 2022년 3월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보도 시점인 2021년 10월과는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경향신문 등 보도는 앞서 수사한 뉴스타파 보도와 (5개월가량) 시점 차이가 난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한 사건으로 엮은 것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준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의 압수 자체가 무효가 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배후를 밝히겠다’며 특별수사부를 대거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부패 사건이나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가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명예훼손 수사는 보통 형사부에서 맡는다”며 “정권 보위를 위한 수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여권이 내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프레임을 팀 이름에 차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범의 존재를 밝히겠다는 식의 수사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검사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범죄 당사자의 고의 여부를 따져 묻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수사다. 한발 더 나아가 배후까지 밝혀 공범으로 기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기소나 유죄를 염두에 둔 수사라기보다는 수사 자체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사로 오해받기 쉽다. 반의사불벌죄라 언제라도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하면 검찰은 부담 없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 끝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환봉 기자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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