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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생존 장병, 전역하자마자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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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ㄱ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군인권센터는 25일 ㄱ씨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역한 ㄱ씨는 채 상병과 함께 선두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함께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ㄱ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며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ㄱ씨는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했지만, 이후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에 혐의를 제외하라는 외압이 국방부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고 박 대령은 주장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ㄱ씨 어머니도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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