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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3사, 시·청각장애인 위한 상영 1만번에 1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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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서울고등법원 장애인 영화 관람 관련 재판 현장검증에 앞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 보조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서울고등법원 장애인 영화 관람 관련 재판 현장검증에 앞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 보조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각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관이 전체 상영관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가치봄 영화 상영 현황을 23일 보면, 올해 8월31일 기준 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3사의 전국 상영관 3158개 가운데 61개(1.93%)만 가치봄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었다. 전북에는 가치봄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하나도 없었고, 인천·세종·제주에도 각각 1곳뿐이었다.

가치봄 영화 상영 횟수를 보면, 올해 1~8월 영화관 3사의 전체 상영 횟수 382만7739회 가운데 294회로 0.008% 수준이었다. 2019년 0.018%, 2020년 0.003%, 2021년 0.005%, 2022년 0.009%로 매해 0.01% 안팎 수준이었다. 전체 영화가 1만번 상영될 때 가치봄 영화는 1번꼴로 상영된 것이다. 가치봄 영화 상영 횟수와 관련해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난 2016년 영화관 3사에 대해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지난 2021년 2심 법원은 전체 영화 상영 횟수의 3%만큼 가치봄 영화를 상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가치봄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한글 자막과 음성 해설을 덧붙인 영화를 말한다. 인물의 대사와 배경음악, 효과음이 자막으로 나오고, 인물 움직임, 상황 등 음성 해설도 제공된다. 현재는 극장 스크린과 스피커로 이런 자막과 음성 해설을 제공하는 ‘개방형’ 방식을 사용한다. 휴대전화 같은 개인 단말기, 기술적용 안경, 이어폰 등 장비를 활용한 ‘폐쇄형’ 방식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가치봄 영화로 상영된 작품은 대부분 한국 영화였다. 지난해 가치봄 영화로 제작된 110편 가운데 한국 영화는 108편, 외국 영화는 2편(1.82%)이었다. 가치봄 영화로 제작된 영화 중 외국 영화는 2021년에는 100편 중 3편(3%), 2020년 30편 중 1편(3.3%), 2019년 31편 중 0편(0%)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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