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사회

산재심의위·최저임금위, 양대노총 몫 줄이나…정부의 ‘노총 패싱’

Summary

지난 7월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산업...

지난 7월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에서 기존 양대 노총 추천 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노동단체 몫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도 노총 추천 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성 다양화를 내건 정부의 양대 노총 배제 전략이 결과적으로 각종 정부 위원회의 대표성을 약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제처 누리집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산재심의위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에선 이를 ‘근로자 단체’로 바꿨다.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공모를 한 뒤, 관련 단체들이 응모자 가운데 특정인을 노동부에 추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부가 양대 노총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추천권을 주겠단 것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오류로 입법 예고됐다며 다시 예고할 방침이나 골격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소수 노사 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을 ‘소수’ 노조로 규정하고, 다양한 노조 참여를 통해 다양한 계층 노동자 목소리를 듣겠단 취지다.

노동부는 또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서도 양대 노총 비중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가진 단체도 시행령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돼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정부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및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서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이 되레 위원회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입률이 30%대에다 여성 가입률은 35%다.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양대 노총을 더욱 적극 활용하는 게 맞다”며 “양대 노총을 제외하면 독립(기업) 노조가 다수인데, 이 노조들은 산업 전체가 아닌 사업장 이해만 대변해 논의 수준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도 “오랜 역사를 지닌 양대노총은 노동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부위원회에 참여해왔다”며 “다양한 노동자 구성을 원한다면 양대노총과 협의해 비정규직, 청년 등을 선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