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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자료 14만4601건 이미 냈다” 경기도, ‘조선’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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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모두 14만 건이 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티브이(TV)조선이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고,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검찰은 11월 2일, 21일, 23일 모두 세 차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에 협의를 통해 도청 전체 부서가 동원돼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을 11월10일~12월4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가 제출한 자료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 내역 9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8268건,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

도는 “11월7일~23일까지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았는데도) 검찰은 12월4일~5일 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는 ”검찰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2017~2023년까지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서류 일체를 포함했다”며 “이는 민선 8기 출범(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까지의 자료도 포함돼 있는 등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압수수색 기간에도 검찰과 협의를 통해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 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 관련 내역 에이(A)4 용지 3상자 분량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2월25일~3월 24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조명현씨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3월25일 수사기관에 배아무개씨를 고발 조처하면서 감사 결과 및 증거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배씨)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중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짜장과 짬뽕 등 식사대금 합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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