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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아차 노조 간부, 단체복 값 부풀려 뒷돈 챙겼다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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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 한 조합원이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티셔츠 제작 원가 비교 견적서. 전국금속노조 누리집 갈무리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단체복 값을 부풀린 뒤 뒷돈을 받아 챙긴 ...

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 한 조합원이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티셔츠 제작 원가 비교 견적서. 전국금속노조 누리집 갈무리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될 단체복 값을 부풀린 뒤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아차 노조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ㄱ씨와 공모한 단체복 제작·납품업체 관계자 6명, 범행에 협조한 노조 관계자 5명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기아 노조 조합원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구입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38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류 제조·납품업체 3곳과 공모해 특정 업체가 최저가에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입찰비리 범행으로 취득한 업체의 범죄수익 4100만원 상당과 ㄱ씨가 받은 1억4382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단체로 받은 티셔츠의 낮은 품질을 문제 삼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까지 이르게 됐다. 티셔츠의 재질이 값싼 나이론 합성인 데다가 라벨도 의류 업체가 아닌 가구업체 브랜드가 붙어 있어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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