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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 인권운동가 집행유예…난민 심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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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열린 천안문시위 추모 집회에 참석한 취안핑. 이대선 국제인권활동가 제공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을 출발해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됐던 취안핑(권평·35)이 집행유예로 ...

홍콩에서 열린 천안문시위 추모 집회에 참석한 취안핑. 이대선 국제인권활동가 제공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을 출발해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됐던 취안핑(권평·35)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취안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취안핑은 지난 8월16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연안을 출발해 인천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다 인천항 인근 갯벌에 빠졌다. 취안핑은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을 했고, 이후 해경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애초 단순 밀입국 시도로 알려졌지만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가 같은 달 22일 “(취안핑은) 중국 인권운동가”라며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7년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1년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고 한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아직 취안핑에겐 난민 인정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취안핑과 그의 가족들은 난민 신청 절차에 집중하면서 향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집행유예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난민 심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취안핑의 아버지는 선고가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민 인정이 필요하다”며 “아들은 자유를 원해서 한국에 왔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죽을지 살지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재중동포인 취안핑의 아버지는 지난 8월21일에 동포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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