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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노동자의 생활임금, 단체장 정당 색깔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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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

2022년 8월 3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시·도에 따라 한달에 24만원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 순위가 크게 떨어진 광역자치단체들은 최근 지방선거(보궐선거 포함)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경우였다.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고용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하한선으로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성격을 지닌다.
19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관광실장이 19일 ‘부산 생활임금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부산시 생활임금 실태와 과제’를 보면, 생활임금을 확정한 13곳 가운데 생활임금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1만2760원)였다. 이어 경기도(1만1890원), 전라북도(1만1813원), 전라남도(1만1730원) 차례로 생활임금이 많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1만1210원으로 가장 적었다. 생활임금이 가장 많은 광주시와 가장 적은 대전·충남의 격차는 시간당 1550원이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만2400원이고 월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4만8000원이다. 아직 생활임금을 확정하지 않은 울산·경남·경북이 대전·충남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구를 뺀 광역자치단체 16곳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19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토론회가 열렸다. 김광수 기자

눈에 띄는 곳은 부산·서울·대전시와 충청남도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한 2019·2020년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 2021년 6위, 지난해 4위였다가 올해는 10위로 추락했고 내년엔 11위로 한 계단 더 내려간다.

서울시는 2018년 전라남도(9370원)에 이어 2위(9211원)였다가 2019~2021년 연속 1위를 지켰으나 지난해 7위로 주저앉았다. 올해는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으나 내년엔 더 오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서울시의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위권이다.

대전시는 2018년 3위, 2019년 8위, 2020년 7위, 2021년 9위였으나 지난해 12위, 올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16위)로 떨어졌다. 내년엔 생활임금이 확정된 13곳 가운데 충청남도와 함께 꼴찌에 위치한다. 충청남도도 2018년 4위에서 2021년 8위까지 하락하더니 지난해 11위, 올해 15위를 기록했고, 내년엔 대전시와 공동 12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순위가 급락한 서울·부산·대전시와 충청남도는 2021년 보궐선거와 지난해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곳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로 열렸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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