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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여야 극한 대치…국힘 “의회 폭거” 밤샘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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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1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이 1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국회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연말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에 이어 5명째다.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사전 합의한 일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이튿날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으면서 10일 본회의가 무산된 탓에 표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직무는 즉시 중단된다. 특히,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없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해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회주의 정신을 깨뜨리는 의장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장 앞에서 1일 아침까지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여야 극한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법이 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기일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재석 291에 찬성 204, 반대 61, 기권 26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강재구 기자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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