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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무효화’…남도 북도 ‘파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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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 군사합의의 현재 상태를 두고 남과 북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남과 북 당국이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파기한다”는 표현은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는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오전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의 제목은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이다. 9·19 군사합의를 남쪽이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국방성은 성명 본문에서는 ‘파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은 채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도발적 책동으로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 국방성 성명의 성격을 “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효화 선언”이라 규정했다. 이 당국자는 ‘파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통상적인 남북 합의는 쌍방이 파기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파기에 동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북쪽이 뭐라 하든 9·19 군사합의의 현재 지위가 ‘파기’ 상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장은 정부가 효력정지시킨 1조 3항을 뺀 나머지 9·19 군사합의 조항은 지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들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는 9·19 군사합의 6조 1항을 들어, 일방적 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경우를 상정해서라도 ‘파기’를 먼저 선언할 필요는 없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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