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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나서나…남아공 등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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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수행 중인 군인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군 제공. 연합뉴스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방위군(IDF)의 무차별 공...

이스라엘군이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수행 중인 군인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군 제공. 연합뉴스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방위군(IDF)의 무차별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러 등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가자지구 내에서 자행되는 ‘전쟁 범죄’를 멈춰 달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사 의뢰를 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8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헤 “카림 칸 검사가 현재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해 5개 국가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이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볼리비아·코모로·지부티 등 5개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로이터 통신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긴급한 관심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번 조처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발생한 무력 분쟁에 대해서도 양쪽이 저지른 전쟁 범죄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9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도 아니어서 이번 수사 요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재판소 쪽에선 팔레스타인이 2015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가자지구 내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있다는 입장이다. 칸 검사는 이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목적의 관련 조사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도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과 민간인 강제 대피가 ‘집단 처벌’, ‘전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며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 만들어졌다. 지난 3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뒤 이 지역 아이들을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켰다면서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국교를 끊는 등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는 국가도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남미 볼리비아가 이번 전쟁이 발생한 뒤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국교를 끊은 데 이어, 14일엔 중미의 인구 40만명 국가인 벨리즈가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의 차드, 중동의 바레인·요르단, 남미의 콜롬비아·칠레 등도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거나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항의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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