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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중국 등 6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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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자국...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자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내면서 한국과 스위스를 기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뺐다. 미국이 2016년 4월부터 반기 단위로 평가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한국을 계속 지정돼왔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 삼아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베트남·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으로도 불리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8%로 떨어지면서 대미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하나만 3대 기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2회 이상 환율관찰대상국 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상반기에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등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공식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이 따른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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