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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일하는 이사회’ 만들 수 있을까…금감원, 모범관행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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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사회를 ‘일하는 이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범관행이 마련됐다. 한국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는 이사회의 취약한 견제 기능에 금융당국이 손을 댄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은행권 이사회를 ‘일하는 이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범관행이 마련됐다. 한국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는 이사회의 취약한 견제 기능에 금융당국이 손을 댄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선임 절차도 뜯어고친다. 기존 관행의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인 만큼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은 금융당국 내부에서 장기적 과제로 꼽혀왔다. 소유분산 기업의 특성상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도 국내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한 뒤로 동력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풀을 넓힌다. 이를 위해 회사가 다양한 직군과 분야의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군의 선정 기준과 평가 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지금은 이사회 구성이 학계와 금융 분야에 편중돼 있어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정 이사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지 않도록 이사 숫자도 충분히 두도록 했다. 사외이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직속으로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도 개선한다. 자칫 기존 경영진이 회사 내부에서 본인의 세력을 구축해 ‘셀프 연임’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모범관행은 이사회가 미리 마련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승계절차 기간도 통상 2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늘려 모든 후보가 면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특히 케이비(KB)금융지주처럼 부회장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부 후보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외부 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회와 접촉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후보들의 단계별 평가 결과를 공시해 투명성도 개선토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모범관행이 안착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모범관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탓이다. 특히 모범관행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모두 상시 후보군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국내 인력 풀이 아직 협소한 만큼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모범관행 준수 여부를 반영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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