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경제

새 아파트 층간소음 잡아야 입주…건설사 보완 시공 의무화

Summary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완 시공을 마칠 때까지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리모델링 조합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할 때도 저리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 주택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놓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다. 사후 확인제는 시공 이후 샘플 가구에 대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해 소음이 기준치(49㏈)를 웃돌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시공 뒤’에서 ‘시공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준 미달로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검사 시점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품질 점검단이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측정할 것”이라며 “준공 8~15개월 전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능검사 대상 샘플도 유형(전용면적·층수)별 가구 수의 2%에서 5%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보완 시공 기간이 길어 입주가 긴 시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자체 결정으로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을 하는 시공사는 바닥 성능 검사 결과 등을 전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수분양자뿐 아니라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보완 시공을 한 경우엔 입주 예정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리모델링 조합이 보강공사를 할 때 정부가 최대 500만원을 연 4%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 조합뿐 아니라 개인이 시행하는 보강공사에도 융자 지원을 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이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하거나 방음 매트를 시공하고자 할 때는 융자가 아니라 무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현재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바닥 구조 1등급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엘에이치 주택의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210㎜에서 250㎜로 상향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1등급(37㏈ 이하)으로 맞추겠단 것이다. 원 장관은 “(이런 방식의 층간소음 저감이) 실험실에서는 다 되는데 실제 공사장에서는 안 되는 게 문제다. 엘에이치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선이 몇달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택법 개정안은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보강공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당장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담겨 있지 않다.

최하얀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