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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범운행 자율주행차 ‘촬영중’ 미고지…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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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할 때처럼 자율주행차나 로봇을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땐 행인들에게 ‘촬영 중’이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범서비스에선 이런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채 무작위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육성 목적을 담아 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이동형 기기에 달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행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후속 조처들은 제때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 특례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나 로봇 같은 이동형 기기에 달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반도로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행인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처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영상에 포함된 행인들의 얼굴 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드론·자율주행차가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행인들에게 알리고, 정보 주체의 거부 의사가 없을 때만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을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촬영 중임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며 “이때 정보주체가 자율주행차나 로봇 운용 사업자에 얼굴 삭제와 촬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촬영 사실 고지 내용, 안내문 표시 방법 등 초상권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시범운행 중인 일부 지역에서는 행인들에게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는 등 촬영 사실 안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일부 업체에서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고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4개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실증을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2020년 서울 상암 등 6곳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가졌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 책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고지 내용을 정하는 안내문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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