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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법 집행 느슨하더니…메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못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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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 로고. 최근 유명 경제인을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명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한 신고에 대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 로고. 최근 유명 경제인을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명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한 신고에 대해 메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플랫폼스가 한국 이용자 전용 데이터센터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제출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을 영문으로 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른 법 집행 태도가 부른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메타플랫폼스는 과기정통부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플랫폼스는 “당사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협조 차원에서 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만, 당사의 데이터센터들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에스케이씨앤씨(SK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해마다 9월 말까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메타플랫폼스는 따르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와 구글이 재난관리계획을 영문으로 만들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영문으로만 제출했고, 메타는 영문 문서에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에게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문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아마존웹서비스와 넷플릭스가 한국어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과도 대비된다”며 “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 한글본 제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무른 법 집행 태도가 이런 상황을 부른 모습이다. 국회 과기정위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메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메타플랫폼스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담당자와 소속 부서, 연락처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자료 요청이 필요할 때는 유선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동응답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가능하지 않아 ‘페이스북코리아’를 통해 소통했는데, 페이스북 코리아는 국내 광고판매 및 영업 등만 하고 있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사항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실상 국내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의 현안이 생겨도 주무 부처는 사실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메타플랫폼스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에 해당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8)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국외 사업자의 대리인은 반드시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고, 주무 부처는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메타플랫폼스는 국내 대리인으로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지정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조차도 서면을 통해서만 파악했을 뿐 연락 수단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메타플랫폼스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지정한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도 해당한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직접 발표한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꼴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국내 대리인이 연락이 안되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의 기본 자세인데, 이러한 기본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엉뚱한 법인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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