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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종목도 ‘투자경고’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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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가 1년에 200% 이상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라덕연 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가 1년에 200% 이상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라덕연 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신종 주가조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이고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주가요건)이면서,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불건전요건)일 때 지정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같은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된다.

그간 투자경고 유형은 △초단기(3일간 100% 상승) △단기(5일간 60% 상승) △단기 불건전(5일간 45% 상승+불건전요건) △장기(15일간 100% 상승) △장기 불건전(15일간 75% 상승+불건전 요건) 등이었다. 기존 기준으로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작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거나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에 미달하는 주가 조작을 잡아낼 수 없어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감시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특정 계좌군이 아닌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해 규제 회피 가능성을 낮췄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종목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수를 권유해 기존 아이피(IP)·맥(MAC) 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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