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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신대의 ‘사상 검증’…성소수자 인권모임 학생 무기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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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총신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 본인 제공 총신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학부 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 ...

ㄱ씨가 총신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 본인 제공

총신대학교가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학부 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월 학생 6명에게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총신대는 지난 13일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 ‘깡총깡총’의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ㄱ씨(25)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다음 날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학교 쪽이 밝힌 징계 규정은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4항으로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은 특별지도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ㄱ씨가 학교 쪽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는 “동성애 모임 및 그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본교 이념과 학칙에 위배되는 동성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정학에 처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학교 쪽은 이뿐만 아니라 ㄱ씨에게 소속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내 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교육 10회 이수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총신대가 문제 삼은 ‘깡총깡총’은 2015년에 생긴 학내 유일한 성소수자 인권 모임이다. ㄱ씨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만 해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학생들이 알음알음 만든 모임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 동아리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대화방에 가입한 이후 코로나 19가 발생했고, 나도 군대에 가게 됐다”며 “단체대화방 참여자를 대면으로 만난 적도 없고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학교가 무리하게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ㄱ씨에 따르면, 징계위는 사상검증의 자리였다. 징계위의 한 위원은 ㄱ씨가 지난 10월 사실확인소위원회에서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것인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특정 학생을 언급하며 “성소수자인 것 같냐”고 묻기도 했다. ㄱ씨는 “다른 이의 성 정체성을 밝힐 수 없으며, 성 정체성은 찬반의 영역이 아닐뿐더러 학문적 견해 차이로 징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징계위에서 대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신대는 지난 2월에도 해당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6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무기정학 1명, 정학 3개월 2명, 근신 1개월 1명, 경고 2명이었다. 당시 군 휴학 중이던 ㄱ씨는 징계를 피했으나, 지난 8월 복학한 뒤 징계를 받게 됐다.

이같은 징계는 지난해 2월 재학생 ㄴ씨가 학생증을 위조한 뒤 해당 단체대화방에 들어와 대화방 속 참여자 명단을 학교 쪽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ㄱ씨의 징계의결서에 ㄴ씨는 ‘공익제보자’로 표현돼 있다. ㄱ씨는 “학교 쪽은 ㄴ씨의 사문서위조 행위 등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ㄴ씨를 공익제보자로 쓰고 있다”며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게 공익인 거냐”고 되물었다.

모든 졸업요건을 마쳐, 내년 2월 졸업을 기다리던 ㄱ씨는 “내년에 결혼과 다른 학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징계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총신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징계위쪽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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