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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해야’…잇단 판결에도 경찰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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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건너편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동맹·쿼드 가입 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건너편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동맹·쿼드 가입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에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온 경찰 처분이 번번이 제동에 걸리고 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가 법적으로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였다.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 함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관저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집시법에서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 사이의 주장이 엇갈렸다. 평통사는 2022년 5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밝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 사건 집회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1심은 “과거의 옛 집시법에서는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등 각종 행정관서도 집회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가 1989년 개정법으로 그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며 “이는 입법부 및 사법부와 비교했을 때 행정부는 본질적인 기능 면에서 국민의 접근성을 보다 완화해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행정관서에 대해 집회제한을 철폐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 풀이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같은 이유로 경찰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행진하는 집회 신청을 거절당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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