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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육아휴직 씁니다” 재택 끝나자 ‘육휴’ 1년 만에 1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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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재택근무를 통해 일·육아를 병행하던 부모들이 사무실 출근이 시작되자 미뤄온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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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재택근무를 통해 일·육아를 병행하던 부모들이 사무실 출근이 시작되자 미뤄온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꼴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을 시작한 부모는 19만9976명이다.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늘었다. 증가 숫자와 증가율 모두 2015년 이래 가장 크다. 재택근무 시행이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315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27.1%)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를 둔 부모 중에 육아휴직을 지난해에 곧바로 시작한 이들은 8만7092명이다. 이 가운데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쓴 인원수는 1만2888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5844명) 대비 120.5%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혜택을 주는 ‘3+3부모육아휴직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자녀가 태어난 뒤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까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해 준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 비중은 72.9%로, 남성에 견줘 45.8%포인트 더 많았다. 이 격차는 2015년(88.0%포인트)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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