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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10대 “수백만원 약속 받았는데 10만원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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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담장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담장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아래)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에스엔에스(SNS)에서 신원을 모르는 의뢰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초 피의자들이 의뢰를 받았을 땐 수백만원을 약속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검거된 임아무개(17)군과 여성 피의자 김아무개(16)양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군과 김양은 에스엔에스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 의뢰 내용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하는 것이었다.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엔에스를 통해 의뢰자를 직접 접촉한 임군은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임군은 착수금 개념으로 5만원씩 2차례, 총 1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후엔 연락이 끊겨 약속한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염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등에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보이는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등의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최초 범행이 발생한 이튿날 모방범죄도 발생했다. 지난 17일 밤 10시24분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했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됐다.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남성 ㄱ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팬심 때문이며 홍보 목적은 아니었다.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ㄱ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합니다.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내용이 글을 올려 재차 논란이 됐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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