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 박아무개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를 사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며 “정당한 변호 활동을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전 총경은 한겨레에 “수임료 외에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씨의 진술일 뿐이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고 영수증 처리도 모두 했다”며 “(백현동) 수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한 적도 없고 사적 만남을 한 적도 없다. 검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수사 무마 청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소개료라고 하는 돈은 사건과 무관한 돈이다.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오연서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