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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회 “국가배상소송, 민사 아닌 행정법원서 해야”

Summary

국가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방침 없이 시간끌기 소송으로 이어가 ‘2차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월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국가배상소...

국가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방침 없이 시간끌기 소송으로 이어가 ‘2차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6월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국가배상소송은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에서 국가배상소송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직 판사들과 법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연구회)는 지난 6월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행정소송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지난 8월31일 제정돼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연구회는 △국가배상책임은 손해의 원인이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사법상 책임으로 규율하는 민법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점 △국가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법치국가 원리 실현을 위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무적으로도 민사소송에선 사실관계와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이 완전히 원고(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있어 구조적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폭력·인권침해의 증거를 피고(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가 증거를 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피고에게 내려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소송에선 행정청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행정법원에서는 재판부가 행정소송법에 근거에 정부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도 할수 있다.

현재 국가배상 민사 소송 지휘와 관련해 검찰이 관여하고 있는데 민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검찰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소송은 법무부가 지휘를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행정법원에서 다루면 법무부가 보다 통일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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