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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현역 간부 “채상병 숨지자 ‘안전교육 증거 찾아오라’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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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뒤, 해병대 1사단에서 “안전교육했던 자료를 찾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현역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임성근 당...

지난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뒤, 해병대 1사단에서 “안전교육했던 자료를 찾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현역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단 차원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취지다. 해당 간부는 앞서 임 전 사단장이 낸 188쪽 분량 진술서 내용을 접하고 “뻔뻔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7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현재 해병대1사단에서 근무하는 간부 ㄱ씨와 통화한 내용을 한겨레에 공개했다. ㄱ씨는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단에서 (그동안) 안전 교육했던 자료를 다 찾아오라고 했다. 안전 교육했던 자료가 없었는데 ‘만들어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며 “(사단장의 참모들이) ‘교육한 거 없냐?’ ‘카톡으로 전파된 것도 없어?’라고 해서 (어떻게든) 찾아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시는 사단장의 참모들 선에서 이뤄져 임 전 사단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ㄱ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수색기간 중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 ㄱ씨는 “안전교육 그런 거 전혀 없었다”며 “저희가 갑작스럽게 나가게 됐다. 숙영시설(부대 집결 장소)이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출발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출발하라,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사단장 수준의 법규에 부합된 정상적인 지시사항들과 총 20여회가 넘는 안전조치 및 지침을 다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채상병이 숨진 그날 저녁부터 안전지침을 1일 단위로 계속 (부대에) 시달을 했다”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ㄱ씨는 사고 전날인 7월18일 저녁 임 전 사단장이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빨간 체육복 등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며 수색과 무관한 지시가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ㄱ씨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너무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다”며 이같은 증언을 하는 이유를 김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해병대 쪽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정인들의 주장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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