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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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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정곤)의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로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감사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가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이 바라보는 사건의 얼개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를 2021년 4월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가 전달됐다고 적었는데,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봉투당 1백만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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