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맡았던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1441일 만에 운영을 마친다. 일반 의료 기관(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이어지지만,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던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 단계를 내렸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일부 개편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506곳이 이달 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선별진료소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20일부터 1441일 동안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맡았다. 정부는 최근 줄어든 선별진료소의 검사 건수 추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별진료소의 일평균 검사 건수는 지난 4~6월 4만7914건에서 7~9월 1만8616건까지 줄었고, 10월에는 8390건으로 감소했다. 검사 건수 감소에 맞춰 각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업무 부담을 덜어 보건소 본래 역할인 감염병 관리나 건강 증진 노릇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60살 이상 △12살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유전자증폭 검사를 현재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간병인) 등도 무료 검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중환자실 등 이외에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내년 1월1일부터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 격리병상 지정이 모두 해제된다.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도 코로나19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밖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처럼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 백신 접종과 치료제 무상 지원 또한 이어진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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