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일 서울 중구 명동의 노점상. 연합뉴스
2014년 행정당국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 쪽 변호인은 용역직원 100여명이 동원됐던 행정대집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진행돼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연합(민주노련)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서울시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노점상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공무원·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1월 강남대로의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강남구청은 2014년 11월 용역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노점상 강제철거에 나섰다. 이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행정대집행 과정이 지나치게 과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노점상인들과 ‘대체부지 이전’ 등을 전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새 구청장이 취임한 뒤 돌연 합의를 어기고 강제철거에 나서 반발을 샀다. 동작구청이 2016년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 노점상을 상대로 벌인 행정대집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피고인들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공무를 집행”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구청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이행기간 등 계고, 대집행영장 제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1년2개월∼1년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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