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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낙상·투약오류 등 사망 연 3만5천여건…교통사고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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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환자단체가 정맥에 주사돼야 할 항암제가 척수에 잘못 주사돼 숨진 정종현군 사망에 대해 병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병원 치료 중...

지난 2012년 환자단체가 정맥에 주사돼야 할 항암제가 척수에 잘못 주사돼 숨진 정종현군 사망에 대해 병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병원 치료 중 약물이 잘못 투여되거나 병상에서 떨어지는 등 환자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이 한해 3만 5천여건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교통사고 사망보다 12배나 많은 숫자다. 환자안전 사고란 의료진 실수로 인한 투약 오류나 감염, 낙상 등의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시민 건강에 해를 미치는 의료기관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37)’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다 정맥주사가 척수로 잘못 주사돼 숨진 정종현(당시 9살)군 사건을 계기로 2016년부터 시행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병원 입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약 3만5777건(추정치)으로 그해 교통사고 사망 약 2916건보다 12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19년 공공병원 15곳 퇴원환자 7500명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첫 실태조사 결과, 입원 중 신체·정신적 위해 발생 비율은 약 9.9%였으며 이 가운데 사망에 이른 비율은 4.2%였다. 복지부는 2021년 전체 입원 건수(약 916만건)에 2년 전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위해 발생률과 사망률을 반영해 사망 규모를 추정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자안전법 핵심은 각 병원이 쉬쉬하던 사고를 정부 차원에서 보고받아 학습·공유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 있다. 사고에 대한 자율 보고부터 시행한 뒤, 2021년부터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발간한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자율 보고는 1만 4736건, 의무 보고는 84건에 그쳤다. 환자가 중증·사망에 이르는 등 위해 정도가 높은 경우는 1792건(12.1%)이었다. 환자안전 사고 사망 추정치에 견줘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사고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보고 주체를 보건의료인단체나 환자단체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금은 보건의료기관장과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보호자로 돼 있다. 환자안전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도 200병상 이상(전체 병원급의 25%)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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