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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도 타임오프 위반?…노동부 ‘노조 때리기’에 노동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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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한 회사는 최근 타임오프(노조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가 회사를 노동청에 고소한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한 회사는 최근 타임오프(노조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가 회사를 노동청에 고소한 뒤 전임자가 낮에 고소인 조사를 받은 8시간을 노조 업무로 보지 않고 따라서 타임오프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8시간은 무급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노동부가 최근 대대적으로 벌이는 타임오프 기획 근로감독과 이에 따른 무리한 시정지시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잇달아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노조에 주는 적법한 편의제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노조 힘 빼기’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제 일터 곳곳에서 노조활동 탄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7월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및 노조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발견했다며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을 계속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오로지 노조 관련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도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조합원 수에 따른 연간 한도 시간을 정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조합원이 50명 미만이면 연간 2000시간을 주는데, 이는 전임자 1명이 1년간 급여를 받으며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과도하게 고시보다 많은 타임오프 시간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문제는 노동부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결국 시정지시가 노조 위축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봐야 하는 활동까지 노조 업무로 보지 않거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편의 제공까지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탓이다. 배형찬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회사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각종 수당이 없는) 전임자의 임금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 노동부가 일괄적인 시정 지시를 하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며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 집회 참석 등을 노조 업무 시간으로 승인하지 말라고 회사에 권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수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모비스광주지회 지회장은 “노조 선거를 앞둔 상황에 ‘우리는 정부 지침대로 전임자 줄일 테니 참고해서 선거하라’며 회사가 공문을 보냈다”며 “노조 힘 빼기다. 사용자 의도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타임오프 대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법원의 해석보다도 좁게 해석하는 시정지시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준성 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는 “(전임자한테) 노사 합의에 따른 연차 수당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건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음에도 노동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시정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시정지시엔 타임오프를 벗어난 내용의 급여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이 들어간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제도 자체가 가진 위법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동부는 법에도 근거가 없는 매뉴얼이란 이름으로 상급단체,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한 노조 활동에 대한 여러 편의 제공 등의 문제는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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