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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분신’ 해성운수 대표 구속…최저임금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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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방영환열사대책위 등이 해성운수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택시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분신한...

지난 10월20일 방영환열사대책위 등이 해성운수에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택시 완전월급제와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분신한 뒤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11일 저녁 구속됐다. 방씨 사망 두 달이 지나고서야 업체의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고 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방씨를 폭행·협박하고 다른 노동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완전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 사망 이후 다른 직원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씨 구속 결정 이후 성명을 내어 “해성운수의 불법적 노동착취와 상습적 폭행에 항거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열사의 명예를 늦게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불법적 근로계약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벌여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은 ‘해성운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해성운수는 재직·퇴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성운수가 법 위반으로 노동자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7000여만원에 이른다.

공대위는 전날 성명에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방영환 열사의 진정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분신한 이후 근로감독에서 5개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죽음의 책임은 열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씨가 올해 2월 제기한 진정이 ‘법 위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건에 대해 하창용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12일 한겨레에 “지난 진정 때는 진정인 쪽이 바뀐 취업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서에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취업규칙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며 “진정 건과 별개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통해서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방씨의 연내 장례를 위한 집중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공대위는 “동훈그룹(해성운수)이 책임져야 할 장례를 위한 선결 조건(공식사과, 명예회복 차원의 근로계약 등 체결, 미지급 임금 지급, 장의비 및 유족보상금 등)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에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동훈그룹 일가의 반성과 엄중한 책임(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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