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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82개 시민단체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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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항의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등에 속한 종교·언론·노동계 등 82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도 훼손되고 있다”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몇 개의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이는 국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입법이란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지 입법권과 국회를 거부한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와서 거부한 6개 법안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연대 단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을 만들어 오는 16일 시국대회를 여는 등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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