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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만 하면 100% 환불?…입시업체 허위광고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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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 상품을 광고하면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급 신청 시 재학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 상품을 광고하면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급 신청 시 재학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입 성공의 꿈 0원 메가패스. 대학 합격 시 100% 환급”

메가스터디가 대학 입시 환급형 상품을 광고하며 내세운 문구다. 주요 대학에 입학하면 수강료를 모두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고, 반수 등을 위해 자퇴한 학생에게는 ‘재학생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내 대입 학원 및 출판사 9곳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 등 5곳이다. 출판업자는 메가스터디·브로커매쓰·이감·이매진씨앤이 등 4곳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광고는 총 19건이다.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광고가 8건(6개 사업자)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 11억9900만원, 하이컨시 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 1억6600만원, 이감 8400만원 등이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과장했고, 수능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 표시했다. 이투스교육은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적었지만, 실제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에스엠교육은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강사의 수강생 수를 1위라고 허위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실적을 과장 광고한 행위도 5건(4개 사업자)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재수종합반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 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에스엠교육은 누리집 강사 프로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메가스터디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0원’, ‘100% 환급’ 등 문구를 내세워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 문구와는 다르게 환급 시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줬다. 또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시점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했다. 대학 합격 뒤 자퇴했다는 이유로 매년 100∼200명이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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