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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쪽 “허위여도 처벌 불가”…‘백현동 국감 발언’ 법 해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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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이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에서 조사 받은 증인 등은 그 증언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이 대표 쪽이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쪽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했는데, 의견서의 골자는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상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 대해 “(이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 쪽 변호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한 증언 등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법문헌을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에 처분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나 (국정감사에서) 자유롭게 증언하고, 증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률들(국회증언감정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에서 위증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국회에서 고발하도록 해야지, 국회에서 증언한 사람에 대해 어떤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행정부에서 죄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관여한다면 국회의 자율권 등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지방 이전이 계획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는데, 이 대표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지 용도를 상향하라는 국토교통부의 강압이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사실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아 압박하거나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씨와 도시계획과 주무관으로 일한 장아무개씨도 검찰의 같은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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