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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요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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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과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곧장 착수할 뜻도 보였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어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판단에 대해 물어봤다. 조 후보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법리는 확립돼 있었고 그 법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며 “(해당 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간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로 협소하게 정의됐으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하청업체나 간접 고용된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노동3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일들이 업무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노동3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위해가 있는 경우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그 판례에도 공감하냐”고 물은 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 후보자는 5일 청문회에서 ‘파업은 나쁜 거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즉각적으로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되면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바로 착수하겠냐”고 묻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때만 실제로 구속하는 제도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인권보장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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