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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지방 배석판사보다 못한데…73살에 임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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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으로부터 ‘인격권 침해’로 진정 대상이 됐던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은)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실력이 없어 기피하겠다’는 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으로부터 ‘인격권 침해’로 진정 대상이 됐던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은)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실력이 없어 기피하겠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불필요한 인격모독성 비난이 담겨 있어, 여러 위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앞서 이충상 위원이 인권위원 11명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송 위원장은 헌재 재판관 시절) 평의할 때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능력경력에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인데 연수원 같은 반이었고 같은 반이었던 문재인 왕수석이 무리해서 (재판관) 되게 해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은 이어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를) 임명한 것”이라고도 썼다.

해당 의견서는 인권위 공무원 노조가 ‘이충상 위원이 ‘윤석열차’ 진정 사건을 맡은 인권위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낸 진정사건이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자, 이 위원이 송두환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내며 보충의견서로 함께 제출한 것이다. 이 보충의견서는 전원위를 준비하는 사무처 직원 등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노조 진정은 전원위가 열린 당일 오전 취하됐다.

노조 진정이 취하됐음에도 해당 보충의견서 내용이 공개된 건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송두환)위원장이 노조를 시켜 (이 위원에 대한) 진정을 낸 게 아니냐”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원위에선  이 위원의 의견서가 본질을 벗어난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에 해당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평소 성향과 무관하게 여러 위원들로부터 나왔다.

김수정 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인격모독적인 걸 쓸 수 있냐”고 했고, 한수웅 위원도 “기피사유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을 썼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인권위원은 한겨레에 “이충상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서에 적은 내용은 송두환 위원장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판사들에 대한 모욕과 폄하”라며 “입에 담기조차 끔찍하고 유치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충상 위원은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취하로 끝난 사건의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서(보충의견서)에 뭐라고 썼냐고 묻지 말라”며 “한겨레가 이 건을 보도하면 기피신청보충서를 유출한 직원이 제재를 받아야 하고, 인권위원장이 바뀐 후 실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보도되면 보도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진정 건을 전원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당사자는 평소 보수적 견해를 보여온 위원들이었다.

송 위원장은 이충상 위원의 보충의견서 내용을 접한 뒤 “서로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기관장에 대해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이강국 변호사는 한겨레에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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