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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7만원씩 보상하라”…고의 성능 저하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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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애플스토어 잠실점을 찾은 시민들이 애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오픈한 애플스토어 잠실점을 찾은 시민들이 애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애플이 설명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구매자 이아무개씨 등 7명이 아이폰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애플이 1명당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업데이트로 일부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 비록 애플이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업데이트를) 했더라도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려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도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능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만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6·7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여명은 애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있었던 미국(6억1300만달러·7478억원), 칠레(25억페소·38억여원) 등지에선 애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의 법체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 패소 뒤 6만여명 가운데 7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김주영 변호사는 “국내에서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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