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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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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수사 청탁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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