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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청와대’ 조직적 선거 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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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이어 청와대에도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은 이런 수사청탁이 실행되도록 경찰에 첩보를 내려보내고,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고도 봤는데,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위를 악용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엄히 처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도 혐의를 벗었다.

송 전 시장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황 의원 역시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에 숨겨져 있는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그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송 전 시장 역시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재판이 3년 9개월간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지혜 기자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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