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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았다’ 보도…대통령실은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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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

서울의소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28일에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최아무개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며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최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가. 받았다면 돌려줬는가.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며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김건희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며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에 찬 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미국 시민권자로, 통일운동가로 알려져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네자 “자꾸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선물을 받았다. 최 목사는 “이후 돌려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 이튿날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반환 시기를 놓쳤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주장이다.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다.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영상의 촬영 과정과 이를 보도한 데 따른 법적·윤리적 논란도 인다. 이번 보도는 김 여사가 먼저 요구하지 않던 선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촬영해 제보한 영상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전날 스스로 ‘함정취재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이나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한 장인수 기자는 최근까지 문화방송 기자였다. 보도를 앞둔 지난 21일 사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지난 9월 말쯤 보고가 있었고, 보도국에서 몇 가지 팩트에 대한 추가 확인과 함정취재 논란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고한솔 기자 배지현 기자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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