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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본격화…‘쪼개기 기소’ 땐 이재명 재판 최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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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새벽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새벽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추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일주일에 2~3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총 2개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9월에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소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오는 6일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연기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요일 격주로만 법원을 찾았지만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더 자주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재판의 공판준비기일 당시 주요 쟁점도 일정이었다. 관련된 피고인이 많은 데다 기록도 방대해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진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여러 재판이 병행될 경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 1회 미만 재판 진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화·금요일 주 2회 진행을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1회 재판하면 이 사건은 안 끝날 것 같다”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재판에 더해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12월9일까지 사건을 끌기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혐의 소명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쌍방울 사건을 ‘쪼개기 기소’한다면 이 대표 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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