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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비방 대책 논의…대법원은 현수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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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재호 기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가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비방으로 인한 사법권 독...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재호 기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가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비방으로 인한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판사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 현수막을 법원 주변에 내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 개인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4일 열리는 회의에는 이 의안과 함께 재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법관 개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등 총 8개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공식 기구로 1년에 두차례 회의를 연다.

해당 안건 제안자는 “법원 판결과 결정을 두고 판사 개인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아지고 공격의 정도도 심해질 거 같다”며 “판사 개개인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해당 판사가 직접 나서거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며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법원 조직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을 보호해 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이런 의안들이 상정 뒤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관련 조사와 연구를 한 뒤 이후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판사 개인을 비방한 현수막 게시자를 형사고발했다.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신자유연대는 서울 서초동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형현수막을 여러개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판사의 얼굴과 함께 ‘개딸에 굴복한 사법부 사망’, ‘재판이 아니라 정치판이고 판사가 아니라 정치꾼이고, 판결이 아니라 변론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발 이후 이 단체는 관련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분간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다면 고발 취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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