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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5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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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억 상당의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ㄱ씨를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ㄱ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들도 이날 공소제기 요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어 ㄱ씨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ㄱ씨 기소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ㄱ씨는 자신의 감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편의 대가로 15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감사원에 들어온 ㄱ씨는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일했다고 한다. 2013년 차명으로 회사를 세운 ㄱ씨는 감사 업무를 하며 친분을 쌓은 각종 기업 임직원에게 해당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는 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자기 회사 자금 13억2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1년 10월 감사원 수사요청을 받은 공수처는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ㄱ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ㄱ씨를 포함해 관련자 119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달 초 ㄱ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법원은 ‘ㄱ씨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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