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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바코드’ 먹칠해 중고앱 올렸는데…복원해서 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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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00만...

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사용한 양아무개(34)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0명이 중고거래 앱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서울·경기 지역 백화점을 돌며 무단으로 3000만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보통 중고거래 앱에 게시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 방지를 위해 바코드 위에 검게 칠하는 등 가려진 상태로 올라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부 노출된 바코드 부분을 확대해 길게 늘이거나 포토샵으로 음영 조절을 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써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뒤, 지난 5월17일 부모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상품권의 바코드를 역추적했더니 이미 여러 경찰서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알고보니, 지난해 1월 전남 순천에서 피해금액 4만원으로 처음 신고된 사건은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은 상태였다. 양씨는 7개월에 이르는 추적 기간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곳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바꿔 끼는 등 도주에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지난 5월17일 양아무개(34)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상품권. 광진경찰서 제공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상품권 일련번호를 추적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소액이라 피해 신고를 원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130명의 피해자에게 130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돌려줬다”며 “중고거래 시 바코드를 아예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연정 기자 김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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