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사회

‘언론 대선개입’ 수사 검사 고소한 뉴스타파…공수처 나선다

Summary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탐사보도 전문매...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이 회사 소속 봉지욱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현재 5개 언론사를 수사 중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같은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2021년 9월께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불했고,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의 배경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배임수·증재 혐의도 적용했다.

봉 기자의 경우 제이티비시 기자 시절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부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뉴스타파 쪽은 고소장에서 최근 언론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었다”며 “고소인들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보도라고 강변하면서 수사를 하는 피고소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오히려 수사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 쪽은 6개 언론사를 꼽아 이들의 보도가 공무상 비밀누설이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기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사가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기사화한 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은 2023년 1월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한국방송 오보 사건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를 보도한 한국방송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