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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 어부, 국가에 5억 손배소…“검찰총장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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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등 납북귀환어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등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검찰이 불법적인 고문과 수사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은 납북귀환 어부에 사과하고, 온전한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 김춘삼씨는 “납북됐다가 돌아와 열심히 살았다. 2001년께 살 집을 마련하니 보안과 경찰이 찾아와 ‘돈 어디서 났냐’ 묻는데 너무 힘들었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사소송(배상)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1971년 8월30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가 1972년 9월7일 귀환한 제2승해호의 선원이었다. 당시 김씨가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검찰은 김씨 등 탑승 귀한 어부들을 구금해 조사한 뒤 수산업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국가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이성엽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이들이 납북되는 과정에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왔을 때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해 유죄 증거를 조작하고 징역형까지 선고하게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 후에도 정부는 김씨 등 피해자를 사찰하고, 연좌제 등으로 가족까지 평범한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시민모임 대표인 김춘삼씨는 지난 5월12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대규모 직권조사(1965년~1972년 김춘삼씨를 포함한 귀환선원 982명)를 결정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5월10일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씨 쪽은 진화위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가가 권고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그의 가족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김씨와 같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 역시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이 납북귀환 어부들이 고문과 불법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고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진화위의 권고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구금조사를 ‘행정조사’로 부르는 등 2차가해까지 일어나고 있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 특칙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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