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라이브 ‘강제 폐지’ 박민 사장, 방송법 위반”…검찰에 고발
Summary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고발했다. ‘더 라이브’ 등 일부 프로그램 강제 폐지와 출연진 교체 등이 방송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오른쪽 셋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더 라이브’ 등 일부 프로그램 강제 폐지와 출연진 교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과 관련해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법·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혜윤 기자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과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남부지방검찰청에 박민 한국방송 사장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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